| 제목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신청 안내(제출 기간 수정) | 등록일 | 2021-03-09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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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신청서(학과 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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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요건을 충족하신 학우님께서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수료증 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학년도 상반기 법무부 15시간 교육은 3월~4월 중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 예정. 관련 공지 참고) - 신청일 이전에 졸업한 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요건에 맞는 과목 이수자(*이수 과목은 하단 표 참고) -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15시간 교육 이수자 *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서명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15시간 교육이수 후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이수증 ※이번 '21년 상반기 법무부 15시간 교육이수'는 온라인 화상교육 특성상, 학우님들께서 직접 교육이수증을 수령하기 어려운 관계로,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원광디지털대학교로 직접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15시간 교육 이수증'은 별도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2021년 2월 이전에 법무부 15시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스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적 증명서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관련 과목을 표시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021년 5월 14일(금) 23:59 까지 (*4월 말에 법무부 15시간 교육 추가개설반이 생겨서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발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가지라도 미 이수 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 발급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입니다. - 졸업생에게만 발급됩니다. 과목이수를 모두 마쳤더라도 서류제출 시점에 졸업자가 아닌 졸업예정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매 학기 신청과 관련된 공지가 있을 예정이므로, 졸업생이 아닌 분은 추후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제출이나 제출서류미비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이수증 발급문제 발생 시 학과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 해당학과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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