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 등록일 | 2023-07-18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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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생 대상 도박문제 예방교육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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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설립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학교보건법 제9조 개정(2022.6.29.)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교육 운영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와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박문제 예방교육에 대한 안내합니다. 가. 교육명: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나. 예방교육 방법: 온·오프라인 다. 신청 및 문의: 붙임 문서 참고 라. 협조내용: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안내문 관련학과* 등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방교육 운영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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