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는 본인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본인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퇴신청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교학팀과 전화상담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퇴 시 등록금 환불 기준]
입학금,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개강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등록 후 재학상태에서 자퇴: 자퇴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등록 후 휴학상태에서 자퇴: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등록금 반환 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자퇴 안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