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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

휴학

휴학구분에 따른 정보제공 구분(일반휴학,군휴학)에 따른 대상자, 신청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일반휴학 군휴학
대상자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류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 병역의무복무로 입영 통지서 받은자
신청기간 소정의 학적변동기간(1월, 7월)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등교하기) 후 온라인 신청
(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전화상담 후 우편신청
제출서류 없음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 우편발송
휴학기간 휴학은 한 학기(1학기) 단위로 휴학 가능하며,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 병역의무 복무기간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는 휴학을 제한 함.
    단, 질병에 의한(장기입원 등) 휴학을 해야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학적변동 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고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 됨
  • 최대 휴학기간은 각 학위과정별 학과, 전공 수업연한 초과불가
  • 군휴학은 입학 첫 학기에도 가능
  • 군휴학은 최대 휴학기간에(각 학위과정별 학과, 전공 수업연한) 산입하지 않음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 전역한자는 조기전역일로부터(조기귀향 등)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여 복학해야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학적변동 기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함

입학안내

대학원 입학안내 070-5227-3400 입학자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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