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
구분 | 일반휴학 | 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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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류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 | 병역의무복무로 입영 통지서 받은자 |
신청기간 | 소정의 학적변동기간(1월, 7월) | 상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등교하기) 후 온라인 신청 (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전화상담 후 우편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 우편발송 |
휴학기간 | 휴학은 한 학기(1학기) 단위로 휴학 가능하며,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 | 병역의무 복무기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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