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소개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 · 관리하는 사람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 관리함
건강운동관리사 등급별 자격기준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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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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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 졸업자 해당 |
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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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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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 졸업자 해당 |
필기시험과목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 운동생리학
- 스포츠심리학
- 건강 · 체력평가
- 운동처방론
- 병태생리학
- 운동상해
- 운동부하검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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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연수기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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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체육분야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연령 및 경력, 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시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 상세문의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전화 : 02-410-1177, 홈페이지 : www.in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