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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조기졸업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졸업학기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조기졸업요건

조기졸업요건 구분에 따른 이수학기, 학점 등 기타 요건을 제공합니다.
구분 이수학기 학점 등 기타 요건  
1학년 신입학 6학기
(2개 학기 단축)
  • 140학점 이상 이수(이수구분별 최소졸업학점 이수)
  • 졸업평가 통과(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평가도 통과)
  • 평균평점이 3.0 이상 (학사경고가 없어야 함)
  •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이 없어야 함
이수학점표 보기
7학기
(1개 학기 단축)
2학년 편입학 5학기
(1개 학기 단축)
3학년 편입학 3학기
(1개 학기 단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과정

  1. STEP.1 - 등교하기
  2. STEP.2 - 학사행정
  3. STEP.3 - 학적변동신청
  4. STEP.4 - 조기졸업신청

처리과정

  1. STEP.1 - 온라인신청
  2. STEP.2 - 교무처 접수 승인
  3. STEP.3 - 졸업사정대상자에 포함

조기졸업 자격상실 대상자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입학전형별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관리 예시

입학전형별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관리 예시 구분에 따른 졸업단축학기, 입학 첫 학기 이수해야 할 학점(정규학기, 계절학기, 계절학기포함),두 번째 학기부터 이수해야 할 학점을 제공합니다.
구분 졸업단축학기 입학 첫 학기 이수해야 할 학점 두 번째 학기부터 이수해야 할 학점
정규학기(A) 계절학기(B) 계절학기포함(A+B)
1학년 신입학 2학기 18학점 최소 3학점 21학점 이상 119학점 / 5학기 = 학기 당 약 24학점
1학기 18학점 - 18학점 이상 122학점 / 6학기 = 학기 당 약 21학점
2학년 편입학 1학기 18학점 - 18학점 이상 87학점 / 4학기 = 학기 당 약 22학점
3학년 편입학 1학기 18학점 6학점 24학점 이상 46학점 / 2학기 = 학기 당 24학점
  • ※ 학기당 정규학기+계절(여름or겨울)학기 포함 최대 24학점까지만 이수 가능합니다.
  • ※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합니다.

1학년 신입학

  • 두 학기 조기졸업 : 8학기 중 6학기를 마치고 졸업
    • - 학점관리 : 매학기 23.33학점(=140학점/6학기) 이수해야 함
    • 예) 21학점이수 1회 + 24학점이수 5회 = 21+120=141학점
    • ※ 신입생은 입학 첫 정규학기에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계절학기를 통해 최소 3학점 이수해야 함. (정규학기 18학점+계절학기 3학점=21학점)
  • 한 학기 조기졸업 : 8학기 중 7학기를 마치고 졸업
    • - 학점관리 : 매학기 20학점(=140학점/7학기) 이수해야 함
    • 예) 18학점이수 2회 + 21학점이수 5회 = 36+105=141학점

2학년 편입학(편입인정학점: 35학점)

  • 한 학기 조기졸업 : 6학기 중 5학기를 마치고 졸업
    • - 학점관리 : 매학기 21학점(=105학점/5학기) 이수해야 함
    • 예) 18학점이수 1회 + 21학점이수 3회 + 24학점이수 1회 = 18+63+24=105학점

3학년 편입학, 학사편입학(편입인정학점: 70학점)

  • 한 학기 조기졸업 : 4학기 중 3학기를 마치고 졸업
    • - 학점관리 : 매 학기 24학점(=70학점/3학기) 이수해야 함
    • 예) 24학점이수 3회 = 72학점
    • ※ 신 • 편입생은 입학 첫 정규학기에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계절학기를 통해 최소 6학점 이수해야 함. (정규학기 18학점+계절학기 6학점=24학점)
유의사항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마지막 학기에 조기졸업신청을 통해 졸업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졸업평가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기졸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이 무효 처리 되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탈락 사유 : 140학점 미만 이수, 총 평균 평점 3.0 미만, 졸업평가 불합격
  • 성적미달(3.0 미만)로 조기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다음 학기 최소 1과목 이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1학년 신입생이 두 학기 조기졸업을 하려면 최초 첫 학기에 최소 21학점(정규+계절)을 이수해야 합니다.
  • 3학년편입생, 학사편입생이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하려면 최초 첫 학기에 24학점(정규+계절)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계절학기보다는 정규학기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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