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개요
사회복지사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일반영역
- 공적사회복지영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 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영역
- 보건의료영역(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 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보건의료영역(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대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사업으로 분류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구분 | 1학기 개설과목 | 2학기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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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10개)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행정론 |
선택과목(7개) |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의료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문제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 학기별 개설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 2003년부터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합격기준: 총점의 60점 이상 단, 매과목 40%이상을 취득해야 함)
※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전까지 사회복지2급관련 법정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기존 법령 적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실습 120시간 이상)
※ 2020학년도부터 입학자와 시행일 전까지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실습 160시간 이상)
구분 | 과목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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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객관식 5지 선택형 (영역별 25문항 총20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제도 | 사회복지정책 |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실습절차 및 양식
실습신청절차
※ 수강신청한 학기의 정해진 마감기간까지 실습완료와 과제제출 필수
※ 실습신청서 미접수 상태에서 개별진행시 실습인정불가
자격기준
실습생의 자격
※ 반드시 과목조건과 학년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학년조건 | 과목조건(2급 자격증 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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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입학-3학년 1학기부터 2학년편입-3학년 2학기부터 3학년 편입-4학년 1학기부터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이수완료 |
선택과목 | 2과목이상 이수완료 | |
선수과목은 실습과 동시이수 불가, 반드시 이수완료 후 실습신청 해야 함. 실습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불참 시 실습불가) |
실습지도자의 자격
- 필수사항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이상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이상
- 권장사항
- - 실습생과 동일이상의 학력소지자
- - 해당기관의 근무경력 최소 1년 이상인 자
실습기간
- 주 1회 이상 5회 이하(명절연휴 제외)
- 9시~18시(점심시간 제외,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실습)
- 총 160시간 이상
- 120시간 실습 :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전까지 사회복지2급관련 법정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기존 법령 적용
- 160시간 실습: 2020학년도부터 입학자와 시행일 전까지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
실습지도비
- 기관에 따라 상이함
- 수업료에 미포함, 학생개별부담
실습 전 제출서류
- 실습신청서(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 기관선정을 위한 방문보고서)
- 실습생 서약서(자필 서명 필수)
- 실습생 자기점검표
- 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실습 후 제출서류
- 실습확인서 2부(모두 원본)
- 실습평가서 1부(모두 원본)
- 실습일지 원본(책제본)
- 실습종결보고서(온라인 과제방에 제출)
서류제출 주소
- 주소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실습 담당자 앞
- 문의 : 070-5227-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