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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학생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
  • 신편입생은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 출원

학교별 연령제한

  • 대학(4년제) : 만 24세
  • 대학원(석사, 4학기제) : 만 26세

입영연기 제한자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한 사람 제외)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재학생입영원 출원

신청 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생 포함)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 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

재학생입영신청서 :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민원서실」에서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가능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 • 조회-현역 • 상근 • 공인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민방위 훈련 면제

정의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민방위 훈련 당연 제외 대상이 됨에 따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재학기간동안 민방위 훈련 면제

대상자

입영연기 제한자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
  •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 5급(제2 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

편성기간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제외신청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재학생만 가능, 휴학생 제외)

유의사항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병무관련 문의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병무민원 자동안내 : 1588-9090(국방국방) 전국공통

부대배치 자동안내 : 042-551-7000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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