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이란?
복수전공이란 전공 외에 제2전공을 추가로 선택하여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고,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신청자격
-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신청 전까지의 평균평점(성적) 3.0 이상인 자
- 2, 3학년 편입생은 1개 학기 이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아래의 학과는 복수전공 신청이 제한, 또는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문화학과는 별도의 신청요건(해당학과 전공 2과목 이상 이수, 해당학과 과목 개별평점 b+이상)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총 평균평점 순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한방건강약선학과는 3학년 편입생의 경우 학과 상담이 필수입니다.(학과번호 : 070-5227-3494, 3495)
구분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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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 제한(신청 전 학과 상담 필수) | 한방건강약선학과, 얼굴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
복수전공 신청 불가 | 언어치료학과 |
복수전공 학점이수 및 졸업
- 복수전공이 허가되면 신청 전 이수했던 복수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복수전공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복수전공학과의 졸업평가를 합격해야 합니다.
- 복수전공자는 소속학과의 전공뿐 아니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복수전공자의 졸업이수학점표
복수전공자의 졸업이수학점표 학년별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1전공필수, 1전공선택, 2전공필수, 2전공선택), 기타, 전공 합계를 제공합니다. 입학 학년 교양 전공 기타 계 1전공 2전공 1학년 24 48 39 29 140 2학년 7 42 33 23 105 3학년 0 30 30 10 70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과정
처리과정
복수전공포기
- 신청자격 : 복수전공을 포기하려는 재학생
- 신청기간 :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 복수전공을 포기하면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은 일반과목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 1전공 한방건강약선학과 | 2전공 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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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전공 | 전공 |
이수학점 | 33 | 21 |
구분 | 1전공 한방건강약선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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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전공 | 일반 |
이수학점 | 33 | 21 |
유의사항
- 복수전공이 허가되면 소속학과 전공뿐 아니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도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