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이란?
질병, 병역, 가정형편상,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교를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종류
구분 | 일반휴학 | 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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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학이 어려운 자 | 병역의무복무로 입영명령서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기간) (제출최종시한 : 수업일수의 1/4 선 이내)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입영명령서 사본 |
휴학신청기간 | 6개월 또는 1년 신청 가능 | 3년까지 가능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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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4주 후 휴학신청
- 학기 개시 4주 이후는 휴학이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군 입대, 입원 등)에 한 해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휴학원서를 소속학과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증빙이 안 될 경우 휴학을 불허하기 때문에 제출 전 학과(장)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과정
처리과정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