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안내
자퇴란?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
본인의 가정 사정,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 등록 후 재학상태에서 자퇴: 자퇴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등록 후 휴학상태에서 자퇴: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등록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학기 내에 자퇴 : 휴학신청일과 자퇴신청일 중 더 많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입학금,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 등록금 반환 근거 : 학칙 제72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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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강일 전 | 수업료 전액 |
개강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개강일 기준으로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과정
처리과정
유의사항
- 자퇴생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 7월에 공시하는 기간이며 신청은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등기)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 재입학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