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이란?
자퇴 및 제적된 학생이 다시 학업을 하고자 동일학과, 동일학년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학기 개시 전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1월, 7월)
신청자격
- 우리대학에 입학한 후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
- 학생징계로 제적된 경우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작성한 재입학원서를 우편(등기)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 및 처리 절차
유의사항
- 결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학과, 동일 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산업체위탁생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입학 당시 산업체에 재직해야 하고 그 재직여부를 공적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군위탁생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부사관 이상의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입학생은 재입학 한 학년도의 신 • 편입생과 동일한 등록금으로 수업료가 책정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