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이란?
휴학생이 휴학을 종료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는(학업을 재개하는)것을 말합니다.
복학종류
구분 | 일반복학 | 제대복학 |
---|---|---|
대상자 |
|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자 또는 군휴학 3년이 만료된 자 |
신청기간 |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 최종신청시한 : 개강 후 4주 이내 |
학적변동기간(학기 개시 전 1월, 7월에 공시하는 소정의 기간) ※최종신청시한 : 개강 후 4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과정
처리과정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을 해야 하며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는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휴ㆍ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됨)
- 복학은 학기개시일 전에 신청함을 권장합니다.(학기 개시일 이후 복학은 수강신청, 출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등록을 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원서에 등록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하며, 수강신청 및 등록 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휴학생이 복학하여 수강신청 시 이월된 등록금보다 신청학점이 많으면 그 초과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학점이 적으면 해당 등록금만큼 환불 됩니다.
- 복학을 하면 과거 수강신청한 과목과 상관없이 새롭게 수강신청을 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