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학과 실습 안내
- 언어치료학과의 실습은 언어재활사 2급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법정교과목으로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의 3과목으로 이루어짐
- 언어재활관찰 → 언어진단실습 → 언어재활실습 순서로 진행되며, 한 학기에 1과목씩 수강이 가능함.( 별도의 계절학기 및 시간제 등록은 불가함)
- 실습 수행 중 임상지도교수 및 기관담당자로부터 실습학생의 태도 및 자질에 대해 3회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학교 위원회 소집을 통해 해당 학기의 실습과목 이수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입학하였으나 202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경우, 향후 국가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습과목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개정법안에 따른 시행규칙을 지켜 실습을 전면 재수강해야 함
실습 이수를 위한 선행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언어재활관찰 교과 수강이 가능하며,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언어재활관찰의 이수를 전제함
- 모든 실습은 방학 중 실습 오리엔테이션(이하 OT) 신청 및 참석자만 수강 가능함
- 실습OT 신청은 학과에서 해당 학기 실습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사전 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습대상자 추출은 학기 마감에 따른 성적 부여 이후 선행 요건을 갖춘 사람의 선별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게 됨
- 선수과목은 학과의 내규로 정한 것으로, 외부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자격
- 최소 수강학기 수
- 1학년 신입학생: 최소 4학기 수강
- 2, 3학년 편입학생: 최소 2학기 수강 - 선수과목 :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5대 장애영역(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중 4과목 이상 이수
- 이수학점 :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24학점 이상 이수
실습 진행 순서 및 절차
-
STEP 01
실습 수요 조사 및 실습기초평가 신청
- 언어재활관찰 전, 실습기초평가를 실시하여 실 습을 이수할 준비가 된 대상자를 선정함
-
STEP 02
실습OT 신청 및 진행
- 방학 중 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
- 실습 OT 미신청 및 미참석 시 실습 진행 불가 (예외는 없음)
-
STEP 03
실습비 납부
- 수업 수강에 따른 등록금과는 별도이며, 교내 외 장학금이 적용되지 않음
- 각 실습비는 실습기관 실습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실습교과 운영에 사용됨
※ 실습비는 추후 공지 예정
-
STEP 04
수강신청(실습비 납부자 기준으로 학교에서 일괄 등록)
-
STEP 05
개강 후 분반 및 임상감독자 또는 실습기관 배정, 실습 진행
※ 각각 절차 단계는 이전단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 해 진행됨
※ 실습 진행순서 및 절차와 내용은 학번과 무관하게 공통 적용됨
실습 기초평가
- 실습 요건을 갖추고 실습 수요조사 및 실습기초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진행됨
- 시험범위: 선수과목 중 실습을 시작 및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즉, 말-언어장애의 구분 및 기초 진단, 검사도구의 선택 및 사용 방법 등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함
- 합격자 선발: 100점 환산 시 60점 이상
- 실습 가능 인원 초과 시 기초평가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평점 및 재학연한, 학번 등 정보에 기초하여 선발함
- 실습중단 후 복귀 시에는 상황에 따라 기초평가를 재응시해야 할 수 있음
언어재활관찰
- 총 30시간(1,800분) 이수
- 교외관찰
- 학기 내 학교에서 배정한 관찰실습 기관에서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과정 관찰
-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하루에 2~5사례 가량 관찰이 가능하며, 기관의 실습 시기 및 방 문 일수, 실습 일정은 기관에 따라 다름
- 매 회기 관찰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와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50분 치료 기준 평균적으로 36사례를 관찰함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 총 90시간(5,400분) 이수
- 진단 또는 재활 실습 중 한 과목(한학기 실습)은 교내실습실 에서 진행해야 함
- 주 2~3회 대상자와의 1:1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대면 실습함
- 구비된 검사 도구 및 기기를 활용한 진단 실습이 별도로 진행됨
- 중도 탈락 및 낙제(F학점)를 제외하고는 진단실습부터 재활실습까지 방학없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
- 실시간으로 평가 및 치료를 진행한 만큼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예) 50분(보호자 상담 포함) 치료 시 108회기를 진행하여야 5,400분이 됨
- 매 실습 회기마다 계획서 및 보고서를 게시판에 탑재하고, 촬영된 실습 영상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임상지도교수의 감독 및 승인을 받음
- 진행과정 : 대상자 선정 – 평가계획 및 진행 – 회기 진행 (8회기 이내 장단기계획서 수립) - 기말과제 제출(전체치료보고서: 진전보고서 또는 종결보고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