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하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예우를 드립니다.
구 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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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기념품 증정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감사장 증정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감사패 증정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기부금 약정식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명판 설치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명예의 전당 예우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장학금 혜택
기부자가 우리대학 입학 시, 아래와 같은 장학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액 | 장학율 | 지급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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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기부자 | 수업료의 50% | 1회 |
5천만원 이상 기부자 | 수업료의 50% | 4회 |
1억원 이상 기부자 | 수업료의 100% | 정규수업연한 |
세제 혜택
- 개인기부 (개인, 개인 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 법인기부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콘텐츠 담당부서대외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