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뉴스센터 > WDU 영상 > 5분 칼럼 인쇄하기

5분 칼럼

명쾌하고 재미있는 칼럼!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에 느낌표를 던진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불심검문과 동행요구)

목록
안녕하십니까 ?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 사회생할 하시던 중에, 혹은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같이 가 주시죠 ?’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도 평균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선배는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하루에 두차례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나 그렇게 범죄형으로 생겼어?" “어~~ 글쎄요.....” 자. 여러분 ! 우리들 가운데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 자. 그렇다면 오늘은 불심검문(不審檢問)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불심검문이라는 용어자체가 다소 어렵지만, 한자를 풀어 보면 불(不)은 아니 불, 심(審)은 살필 심으로, ‘살피다’라는 뜻도 있고, ‘자세하다’, ‘환히 알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불심(不審)”은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검문(檢問)”은 ‘검사하기 위하여 따져 묻는다’는 것이므로,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움을 검사하기 위하여 따져 묻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지만, 실제 경찰실무상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는 불심검문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심검문의 남용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심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불심검문(不審檢問)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 즉, 거동불심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지 및 질문이외에 일정요건하의 ‘동행요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통 ‘도심에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아니면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또는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과연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에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누가 보아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누구든지 검문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불심검문을 당할 만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유없이 나를 의심하고 검문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과 아울러, 불쾌하지만 뭔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잠재울 수는 없는 뭐 !!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법적으로 받아서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직감은 정확히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도심에 집회가 열린다거나, ‘인상이 험악하다든지, 혹은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불심검문은 ‘거동불심자’에 한해서 그 대상이 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명백히 잘못된 법집행이 됩니다. 둘째로, 불심검문을 하려면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 먼저 경찰관의 동행요구는 정지한 장소에서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동행요구와 관련하여 (1)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히면서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경찰은 법에 따라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고, 동행요구 자체가 결코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 경찰의 동행요구에 명백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하려고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 동행요구에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 이루어진다면 가사 경찰에게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부터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해죄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무죄가 됩니다. 한편, 설사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에 동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대상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으며, 답변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관의 입장에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경찰관이 규정대로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경찰관이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며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규정을 벗어난 불심검문이 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테마를 다루면서 “절차가 위법해도 결과만은 적법하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말이 아니라, “절차가 위법하면 그 결과도 위법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세상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경찰관에게는 적법절차를, 시민은 준법정신을 함양해 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거리감 있고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법’
하지만 우리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법’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애매한’상황에서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법‘에 대한 상식을 바르게 인식하여 합리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블로그로 공유하기
  • 원광디지털대학교 유투브
  • 현재페이지 url 복사
등록일 : 2014-11-10 조회 : 3763
이전글, 다음글 목록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전글 생활 속 요가(숙면편) 2014-11-10
다음글 생활 속 법(습득 물건에 대한 소유권) 2014-11-10

입학안내

입학상담안내 1588 - 2854 입학안내 1588 - 2854 전화상담 및 입학자료신청
News letter WDU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