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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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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

2019-12-10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


인사혁신처에서는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수습직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수습직원으로 선발하고
1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이에 2020년도국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행계획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본교추천인원 : 7명


2. 추천자격 :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3. 추천대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15. 경우에는 2017.5.1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첨부파일 확인

    - 추천일 전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성적을 사전 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2017. 1.~2018. 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4. 일정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5.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이메일(ssyoung@wdu.ac.kr) 접수

  - 신청기간 :  2020.01.02(목) ~ 01.13(월)

  - 문 의 처 : 070-5227-346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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