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정의무교육] 2026년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안내 | 등록일 | 2026-05-06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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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6년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안내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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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6년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안내
1.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 폭력예방교육 관련
가.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명이 언론에 공표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26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성 폭 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 교육기간: 2026.4.29.(목) ~ 2026.12.7.(수)
5. 교육방법: [등교하기] - [강의실] -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수강

6. 교육내용
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안전한 캠퍼스생활 성폭력 예방교육
나.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공동체를 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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