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수업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이며(5학기),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4학기) 운영하고 있음
- 재학연한은 각 학위과정의 2배로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학업 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수업진행
- 본대학원은 사이버대학원으로 온라인수업을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과목특성 및 필요에 따라 일부 오프라인(출석)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되는데 한 주차 강의마다 3주간의 출석인정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지정된 기간 중에 24시간 중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출석인정이 되고 한 강의를 2-3회 나누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처리 기준
- 온라인 강의 : 한 학기 동안의 실시간수업 일정은 학기 초에 공지되며 해당 수업에 기준시간 참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고 실시간 수업 미참석자가 실시간수업 종료 후 실시간수업 녹화파일을 해당 주차 3주간의 인정기간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녹화파일을 해당 주차 3주간의 인정기간 이후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단, 주차별 인정기간은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온라인 실시간 수업 : 한 학기동안의 실시간수업 일정은 학기 초에 공지되며 해당 수업에 참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고 실시간 수업 미참석자가 수업 종료 후 올려지는 실시간수업 녹화파일을 개강 전까지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녹화파일도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실시간 수업 참석자는 녹화파일을 수강할 필요 없음)
- 오프라인 출석 수업 : 오프라인 출석수업 일정도 학기 초에 공지되며 해당 수업에 참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고 해당수업에 불참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출석, 지각, 결석 확인
- 출석인정기간 : 강의 개시 후 3주 이내 (주차별 출석 인정기간 확인)
- 출석 (○) : 출석인정 기간에 수업을 들은 경우 출석 인정, 출석점수인정
- 지각 (△) : 출석인정 기간 이후에 수업을 들은 경우 출석으로는 인정되나 출석점수로는 인정되지 않음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산정)
- 결 석 (Ⅹ) :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해당 주차의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 지각 8회 이상일 경우 시험응시기회는 부여되지만 출석 점수는 0점 처리
- 학기 중 4주 이상 결석 시에는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자동 F 처리
출석인정기간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7주 | 8주 | 9주 | 10주 | 11주 | 12주 | 13주 | 14주 | 1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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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차 | |||||||||||||||
1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2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3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4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5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6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7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8주차 (중간고사) | 인정 | 인정 | 인정 | ||||||||||||
9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10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11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12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13주차 | 인정 | 인정 | 인정 | ||||||||||||
14주차 | 인정 | 인정 | |||||||||||||
15주차 (기말고사) | 인정 |
※ 출석점수는 아래와 같이 자동 산출되며 결석 4회 이상은 자동F학점 처리됩니다.
출석점수 | 적용 | 출석점수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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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결석 1회 또는 지각 2회 (지각2회는 결석1회로 산정 됨) | 90점 | 지각 3회 |
80점 | 결석 2회 또는 지각 4회 (지각4회는 결석2회로 산정 됨) | 70점 | 지각 5회 |
60점 | 결석 3회 또는 지각 6회 (지각6회는 결석3회로 산정 됨) | 50점 | 지각 7회 |
0점 | 결석 4회 또는 지각 8회 이상 (지각8회는 결석4회로 산정 됨)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보장해주는 증명수단으로 우리대학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 ID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고 학생 신원 확인 및 대리출석과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로그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사용용도 | 발급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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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공동인증서 | 우리대학 로그인, 인터넷뱅킹 등 모든 인터넷 사이트 사용 가능 | 4,400원 | 본교사용 가능 |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 (은행/보험거래용) |
특수 목적을 위한 특정 사이트 (은행)에서만 사용 | 없음 | 본교사용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