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자격시험
학위취득자격시험
학위취득자격시험안내
학위논문 또는 연구발표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취득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합니다.
-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 취득한자로 합니다.
- 시험일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합니다.
- 시험과목
- 외국어시험 :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 1
- 종합시험 : 전공 3과목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어시험 면제 : 석사학위 소지자 및 소정의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제출자
응시방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내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실시간화상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응시료는 면제이나 불합격하거나 미응시하시는 분들이 다음학기 응시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에 맞는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응시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경우 1학기에 1회 실시하오니 당해 학기에 불합격하신 분은 다음학기에 재응시 신청을 통해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첫 번째 응시료는 면제이나 불합격하거나 미응시하여 재응시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에 맞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TEL 1588-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