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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입학특별장학금

유의사항

  • 입학특별장학금은 원서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함(재학중 신청 불가)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기준[평점 2.5이상] 충족시 장학금 혜택)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동일 학기에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 선정될 경우엔 교외장학금 우선감면 적용
  • 모든 장학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의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훈장학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금관리규정에 따름
장학종류에 따라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장학종류에 따라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
특성화고
장학금
전문(실업)계고교, 마이스터고교, 대안고교, 방송통신고교 졸업(예정)자로 신입학 지원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
만학도 장학금 만56세 이상 지원자
(25년 기준: 196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편)입생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제출서류 없음
주부 장학금 결혼한 여성(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직장인 장학금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본인(임대사업자 제외)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 직장인: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검정고시
장학금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로 신입학 지원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SOLO 가장
장학금
솔로가장으로서 동거인(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을 부양하는 자
- 자녀기준 : 2000년 미만
- 부모기준 : 1960s년 이상 부양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주민등록등본
편입생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1인가구
장학금
만 20세 ~ 만 30세의 1인 가구
(2004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 출생자)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주민등록등본
원광학원 동문
장학금
원광대학교 또는 원광보건대학교 졸업(예정)자 신(편)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졸업(예정) 증명서
삼동(三同)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자 신입생 수업료 20%(연속2회)
※ 연속재학자만혜택
해외국적이 나와 있는 여권사본
편입생 수업료 20%
(1회)
초·중·고 교원
장학금
초·중·고등학교 교사로(기간제 교사 포함) 한국어문화학과 지원자 신(편)입생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재직증명서
원광희망
장학금
국가장학금 8회 수혜 만료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s 신입생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편입생 수업료 40%
(정규수업연한)
세종학당 교원
장학금
해외 세종학당의 교원 재직자 신(편)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재직증명서

콘텐츠 담당부서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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