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상담사(제2016-005134호)
노인심리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적 지식, 중·장년기/노년기에 경험하는 발달적 변화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및 심리검사 실시/해석 능력, 시니어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지망 및 자원과 기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 검정
관련학과
상담심리학과
응시자격
다음 각 호 1에 해당자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심리학 분야,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노인복지 분야 또는 그 밖에 교육부가 인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 취득(취득예정)자 (졸업증명서 제출)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시니어기관 상담 실무경력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니어기관 상담 실무경력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니어기관 상담 실무 경력이 70시간 이상인 사람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니어기관에서 노인상담경력을 갖추어 상담 실무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졸업증명서, 상담봉사자 실적확인서 제출)
검정내용
구분 | 검정과목 | 출제형태 | 시험시간 | 합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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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기시험 | 1. 노인상담 2. 노인복지학 3. 발달심리학 4. 가족상담 |
총 80문항 (과목별 객관식 20문항) |
80분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
2차 | 면접시험 | 개인의 가치관 및 인성, 노인상담 현장경험 및 사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 질의응답 | 20분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위원 각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자격정보
자격종류 (자격번호) |
취득 비용 | 환불규정 | 자격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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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2016-005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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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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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학사공지를 참고해주세요.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시니어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