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증에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컨벤션기획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하고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 두 과목을,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는 필기시험 네 과목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1차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등 네 과목인데요. 따라서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학과 졸업(예정)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1차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2차 시험인 면접시험만 응시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자격증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국외여행인솔자, 산림치유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와 도시농업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모집하는 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은 다르며 관광 관련 학과 졸업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관광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의 경우 8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학과에 개설된 3과목(건강증진론,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응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학과 졸업 후에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