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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격증] 2025년 제1회 민간자격검정 1차(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자격증 발급, 2차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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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4-23 | 조회수 | 1111 |
[자격증] 2025년 제1회 민간자격검정 1차(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자격증 발급, 2차 접수)
2025-04-23
2025학년도 제1회 민간자격검정 1차(필기) 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일정이 자격별로 다르오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마음공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가. 신청 대상 : 최종 합격자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자격 종목 | 수험번호 | |
마음공부지도사 | W – 2025 0101 | W – 2025 0107 |
W – 2025 0102 | W – 2025 0108 | |
W – 2025 0103 | W – 2025 0109 | |
W – 2025 0104 | W – 2025 0110 | |
W – 2025 0105 | W – 2025 0111 | |
W – 2025 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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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증 발급신청 기간 : 2025.04.23(수)~04.29(화) 17:00
다. 신청 방법 : 첨부파일 1. [별지 4호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jungli@wdu.ac.kr)로 접수
라. 수수료 납부 : 발급 수수료 1만 원, 전북은행 610‑13‑0599398 원광디지털대학교
마. 발송 예정일 : 2024. 5. 8(목)
바. 문의 : 비교과센터 민간자격 담당자, 070-5227-3461(평일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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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풍수사, 명리상담사] 2차 시험 원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안내
가. 신청 대상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자격 종목 | 수험번호 | |
생활풍수사 | P – 2025 0101 | P – 2025 0107 |
P – 2025 0103 | P – 2025 0108 | |
명리상담사 | M – 2025 0101 | M – 2025 0133 |
M – 2025 0105 | M – 2025 0135 | |
M – 2025 0106 | M – 2025 0136 | |
M – 2025 0107 | M – 2025 0137 | |
M – 2025 0108 | M – 2025 0140 | |
M – 2025 0109 | M – 2025 0141 | |
M – 2025 0110 | M – 2025 0142 | |
M – 2025 0113 | M – 2025 0143 | |
M – 2025 0114 | M – 2025 0144 | |
M – 2025 0115 | M – 2025 0145 | |
M – 2025 0117 | M – 2025 0147 | |
M – 2025 0120 | M – 2025 0149 | |
M – 2025 0122 | M – 2025 0150 | |
M – 2025 0124 | M – 2025 0151 | |
M – 2025 0125 | M – 2025 0153 | |
M – 2025 0127 | M – 2025 0154 | |
M – 2025 0128 | M – 2025 0155 | |
M – 2025 0129 | M – 2025 0156 | |
M – 2025 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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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접수 기간 : 2025.04.23(수)~04.29(화) 17:00
다. 신청 방법 : 첨부파일 2. [별지 제1호 응시원서] 작성 후 이메일
(jungli@wdu.ac.kr)로 접수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5만 원, 전북은행 610‑13‑0599398 원광디지털대학교
※ 원서 접수와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순서로 2차 시험 조 편성 예정
마. 2차 시험 검정일시 : 2025. 5. 17(토)
바. 문의: 비교과센터 민간자격 담당자, 070-5227-3461 (평일 16:00~17:00)
※ 유의 사항
1.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자격증 발급신청은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해야 하며, 이 경우 서명 생략 가능합니다.
3.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반드시 합격자 본인 이름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합격자 정보와 불일치하여 확인할 수 없으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응시 자격이 졸업 예정자거나 학적 변동이 있으면 졸업 이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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