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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격증] 2021년도 제1회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 고사장(수험번호)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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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3-05 | 조회수 | 1979 | |
[자격증] 2021년도 제1회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 고사장(수험번호) 및 유의사항 안내
2021-03-05
2021년도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
반갑습니다.
2021년도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자격별 고사장 접수자 명단을 통해 본인의 고사장 및 수험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자 유의사항과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입실마감시간까지 신분증,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당일 배포)
- 2. 입실 시작시간 ~ 입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3.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
-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6. 시험당일 필기구, 개인음용수, 컵, 마스크, 휴지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7.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 등을 유의하시어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8. 시험당일은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합니다. (학생상담센터 1588-2854 통화 가능)
코로나-19 관련 안내
- 1.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보다 높아지는 경우 검정일자 전날이라도 잠정 연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 최근 한달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가래, 객혈, 설사, 권태감 등)이 있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3.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4. 당일 모든 응시자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 후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가능합니다.
- 5. 개인 마스크 미착용, 발열 미체크, 손소독제 미사용은 입실이 불가합니다.
- 6.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장이 없으며 다수의 집합이 불가하오니 입실시작시간에 맞추어 입실을 부탁드리며, 시험 종료 후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며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즉시 퇴실 조치 및 무효 처리됩니다.
-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9. 신분증의 위조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10.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11.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2.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3. 기타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14. 시험 종료를 알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15. 신체 및 도구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행위
- 1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17. 공정한 자격검정을 방해하는 ‘난동’,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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