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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정의무교육]2019년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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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회수 | 1537 |
[법정의무교육]2019년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
2019-08-27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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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안내
1.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명이 언론에 공표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19년 하반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계법령
1)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2) 성 폭 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법정의무교육)
3. 교육주제(총 약 8분)
1) 가정폭력 예방교육 : '왜 맞았어'라고 묻지 마세요(00:06:33)
2) 성 폭 력 예방교육 : 피해촬영물, 이거 국산야동 아닙니다(00:02:05)
4. 교육방식 : 온라인 교육
1) 교육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등교하기)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 시청
※ 교육 시청 완료 시까지 강제 팝업
2)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 모두 시청해야 교육 이수
5. 교육기간 : 2019.09.02(월) ~ 09.11(수)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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