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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격증] 2021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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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 | 2530 | |
[자격증] 2021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2020-12-16
2021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원광디지털대학교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민간자격관리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1. 검정시기 및 단계
- 제1회
- 군상담사 (2019-006053)
- 1차: 필기, 2차: 면접
- 시니어상담사 (2016-005134)
- 1차: 필기, 2차: 면접
- 중독재활상담사 (2014-3105)
- 1차: 필기, 2차: -
- 생활풍수사 (2014-5336)
- 1차: 필기, 2차: 면접
- 명리상담사 (2014-5349)
- 1차: 필기, 2차: 실기,면접
- 약선식이지도사 (2017-005678)
- 1차: 필기, 2차: -
- 제2회
- 군상담사 (2019-006053)
- 1차: 필기, 2차: 면접
- 시니어상담사 (2016-005134)
- 1차: 필기, 2차: 면접
- 마음공부지도사 (2014-0968)
- 1차: 필기, 2차: -
- 요가명상지도사 (2010-0060)
- 1차: 필기, 2차: 실기
- 이미지트레이너 (2014-1447)
- 1차: 필기, 2차: -
- 얼굴경영컨설턴트2급 (2014-1448)
- 1차: 필기, 2차: -
2. 검정시기별 일정
- 제1회 일정
- 1차(필기)시험
-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2021.02.01(월)~05(금)
- 검정일시: 2021.03.13(토) 13:30
*얼굴경영컨설턴트, 명리상담사 검정일시 - 15:00 - 응시자격 서류제출: 2021.03.22(월)~25(목)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21.03.30(화)
- 자격증교부
-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2021.03.30(화)~04.02(금)
- 자격증 발송: 2021.04.14(수)
- 2차(실기 또는 면접)시험
-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2021.03.30(화)~04.02(금)
- 검정일시: 2021.04.10(토) 13:30
*생활풍수사 검정일시 - 10:00 - 합격자 발표: 2021.04.21(수)
- 자격증교부
-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2021.04.21(수)~27(화)
- 자격증 발송 2021.05.04(화)
- 제2회 일정
- 1차(필기)시험
-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2021.08.02(월)~06(금)
- 검정일시: 2021.09.04(토) 13:30
*얼굴경영컨설턴트, 명리상담사 검정일시 - 15:00 - 응시자격 서류제출: 2021.09.13(금)~16(목)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21.09.24(금)
- 자격증교부
-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2021.09.24(금)~29(수)
- 자격증 발송: 2021.10.13(수)
- 2차(실기 또는 면접)시험
-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2021.09.24(금)~29(수)
- 검정일시: 2021.10.09(토) 13:30
*생활풍수사 검정일시 - 10:00 - 합격자 발표: 2021.10.20(수)
- 자격증교부
-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2021.10.20(수)~26(화)
- 자격증 발송: 2021.11.02(화)
3. 자격종목 별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 : 첨부파일 확인 필수
- *자격별 내용이 상이하니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문의처 : 070-5227-3461 (평일 16:00~17:00)
5. 부정행위등에 대한 조치
다음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즉시 퇴실 조치 및 무효 처리가 이루어지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무효처리됩니다.
-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9. 신분증의 위조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10.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11.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2.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3. 기타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14. 시험 종료를 알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15. 신체 및 도구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행위
- 1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6.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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