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코로나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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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 조회수 | 987 |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코로나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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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2학기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 현행 완화 기준 | 변경 | 비고 |
간접실습 |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 인정 | 현행 완화기준 유지 | 22년 1학기 종강 기준 |
실습지도인원 |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 학생 10명까지 가능 | 현행 완화기준 폐지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지도 학생 5명까지 가능) | |
대면실습 세미나 | 대면방식 세미나 3회 →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 현행 완화기준 폐지 (대면방식 세미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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