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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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17 | 조회수 | 2453 | |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22-08-17
[위탁교육]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 확인)
산업체·군위탁교육은 산업체(군)와 본교 간 위탁교육협약에 의해 재직(복무)자가 우리대학에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제적(除籍)되므로 아래의 기간 내에 필히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적증명서란?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2. 제출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 2022년 9월 08일(목)
3. 제출대상자 : 산업체 및 군 위탁생 중 재학생(제출 제외 : 2022학년도 2학기 입학한 산업체 및 군위탁생)
4. 제출방법 : 등기우편
가. 유의사항
1) 팩스 등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2) 단,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팩스발급]을 통해 직접 발송된 팩스는 허용됩니다.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발급]하여 전송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손택스를 통해 [팩스발급]하여 전송된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5. 학교 우편 제출처 : (우편번호: 07448)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437 원광디지털대학교 6층 교무학사팀 위탁교육담당자 앞
6. 학교 팩스 제출처 : 02-6974-1797 (팩스 발급 시, 반드시 학교 팩스번호로 발송해야 인정됨)
※ 팩스 제출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형태 중 [팩스발급]으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 팩스본은 불인정함
※ 대학 팩스수신여부 확인 : 1588-2854 → 0 → 0
7. 문의처 : 1588-2854
8.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구분 | 제출 가능 서류 | 제출방법 | |
|---|---|---|---|
산업체 위탁생 | 공무원(국가, 지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재직증명서 | 원본 우편 발송 | ||
공무원 외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원본 우편 발송 또는 [손택스-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10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가능함 ※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고유번호증을 우편 제출 | |
군위탁생 |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원본 우편 발송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본 우편 발송 또는 [팩스발송]을 통한 팩스 | ||
9. 4대 보험 관련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아래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전화발급 : 콜센터(1577-1000) 전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송 요청
→ 대학 팩스번호(02-6974-1797)로 발송 요청
2) 인터넷발급 : 건강보험공단 접속( https://www.nhis.or.kr)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 전화발급 : 콜센터(1355) 전화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 발송 요청
→ 대학 팩스번호(02-6974-1797)로 발송 요청
2) 인터넷발급 : 국민연금공단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MD=login1 )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1공동인증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선택 후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2가입증명서를 클릭하세요 3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팩스전송을 클릭하면<br/><br/>학교로 증명서가 전송됩니다 적극 권장 4학교팩스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클릭하세요 학교팩스 : 02-6974-1797 5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https://wbbs.wdu.ac.kr/wfile/HOM/BBS/20210820/c0Y10szIw1oscNTu_202108200325551230.jpg)
다.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 전화발급 : 콜센터(1588-0075) 전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팩스 발송 요청
→ 대학 팩스번호(02-6974-1797)로 발송 요청
2) 무인발급기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 또는 공공/금융기관 및 공공장소(기차 및 지하철역 등)에서 발급
→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3) 인터넷발급 : 근로복지공단 접속( https://total.kcomwel.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출력 후, 등기우편 발송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가. 국세청 홈택스(우편발송)
1)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 기본 인적사항 확인 → 사유입력 → 신청하기 → 발급 후 우편(등기) 발송

나. 국세청 손택스(팩스발송)
1) 손택스(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조회
→ 사업자등록증 팩스발송 → 학교팩스(02-6974-1797) 입력 후 팩스발송

11. 퇴직 및 이직한 위탁교육생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퇴직·이직하면 부득이하게 제적이 되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직)한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퇴직, 이직자의 제출 서류(계속교육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퇴직자 |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
이직자 |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
기존 계속교육 승인받은 자 | 계속교육신청서 |
※ 계속교육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 제적처리 되는 사례 및 예외 사례
제적되는 사례 | 예외 사례 |
|---|---|
○ 서류 미제출로 재직여부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본인의사와 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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