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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2022학년 제2회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 고사장(수험번호) 및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1162

[자격증] 2022학년 제2회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 고사장(수험번호) 및 유의사항 안내

2022-08-25

2022학년 제2회 민간자격검정 필기시험 반갑습니다. 2022학년 제1회 민간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1. 일시 : 2022년 9월 3일(토) 13:30 (얼굴경영컨설턴트2급 – 15:00)2. 장소 : 익산본교 또는 서울캠퍼스 중 희망장소 개인별 고사장 및 수험번호와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 현장배부)

가. 요가명상지도사

자격명 및 시간학번수험번호신청지역고사장요가명상지도사입실시작시간 : 13:10~시험시간: 13:30 ~ 14:5005110331G20220224서울802호13211551G20220217익산별관 3층18110073G20220227서울802호18110195G20220218서울802호18130167G20220226익산별관 3층18130198G20220204익산별관 3층18130272G20220231익산별관 3층18130659G20220212익산별관 3층19110014G20220229서울802호19110205G20220223서울802호19110228G20220206서울802호19110230G20220214서울802호19110234G20220236서울802호19110315G20220221익산별관 3층19110596G20220205서울802호19110707G20220203서울802호19130237G20220207익산별관 3층19130476G20220209익산별관 3층19210016G20220201서울802호19210045G20220202서울802호19220009G20220222서울802호19230216G20220211익산별관 3층20130045G20220215서울802호20130185G20220220익산별관 3층20130216G20220213서울802호20130333G20220238익산별관 3층20130346G20220232서울802호21130007G20220228서울802호21130040G20220225익산별관 3층21130188G20220235익산별관 3층21130198G20220234서울802호21130228G20220239서울802호21130338G20220219서울802호21130576G20220208익산별관 3층21130850G20220237익산별관 3층21130915G20220230서울802호21130930G20220210서울802호21130943G20220216서울802호

나. 이미지트레이너, 얼굴경영컨설턴트2급, 중독재활상담사

자격명 및 시간학번수험번호신청지역고사장이미지트레이너입실시작시간 : 13:10~시험시간: 13:30 ~ 14:3015130552A20220208서울902호18110242A20220204서울902호18110345A20220202서울902호18110486A20220205익산별관 3층18110682A20220207서울902호18130008A20220201익산별관 3층18210071A20220203서울902호19110284A20220206익산별관 3층19110394A20220209서울902호얼굴경영컨설턴트2급입실시작시간 : 14:50~시험시간: 15:00 ~ 16:0015130552B20220214서울902호17110264B20220210서울902호17110504B20220204서울902호17230270B20220206서울902호18110242B20220207서울902호18110251B20220202서울902호18110345B20220203서울902호18110486B20220209익산별관 3층18110682B20220212서울902호18130008B20220201익산별관 3층18210071B20220205서울902호19110284B20220211익산별관 3층19110394B20220215서울902호19110509B20220216서울902호20131010B20220213서울902호20230123B20220208서울902호중독재활상담사입실시작시간 : 13:10~시험시간 : 13:30 ~ 14:5015110204J20220202서울902호18110298J20220203익산별관 3층18230272J20220205서울902호19110612J20220204익산별관 3층19130125J20220201서울902호20130724J20220207서울902호21130169J20220206익산별관 3층

아울러, 수험자 유의사항 및 코로나 19관련 유의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 비교과센터 민간자격 담당자 (평일 16시~17시)  070-5227-3461 / 063-723-3107

◈ 수험자 유의사항 ◈ 0.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 시험당일 입실마감시    간까지 신분증,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    니다. (수험표 당일 배포) 2. 입실 시작시간 ~ 입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3.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    시고, 교통 혼잡 등을 유의하시어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필기구, 개인음용수, 컵, 마스크, 휴지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준비물 : 검정색 싸인펜 또는 검정색 펜(연필,샤프 제외)본인 신분증, 마스크 착용  8. 시험당일은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합니다. (학생상담센터 1588-2854 통화 가능)

◈ 코로나-19 관련 안내 ◈ 1.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보다 높아지는 경우 검     정일자 전날이라도 잠정 연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최근 한달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가래, 객혈, 설사, 권태감 등)이 있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3.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4. 당일 모든 응시자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가능합니다.  5.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장이 없으며 다수의 집합이 불가하오니 입실시작시간에 맞   추어 입실을 부탁드리며, 시험 종료 후 사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즉시 퇴실 조치 및 무효 처리됩니다.    0. 공정한 자격검정을 방해하는 ‘난동’,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     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신분증의 위조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11.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     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2.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3. 기타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14. 시험 종료를 알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15. 신체 및 도구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행위  1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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