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지역캠퍼스]지역캠퍼스 강의실 대관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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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29 | 조회수 | 1147 | |
[지역캠퍼스]지역캠퍼스 강의실 대관 지침 개정
2023-03-29
지역캠퍼스 강의실 대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지역캠퍼스 강의실을 효과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대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장소) 대관 신청이 가능한 장소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지역캠퍼스 강의실로 한다.
제3조(대관 신청 주체 등) ① 대관의 우선순위는 학교, 학과, 학생 순으로 한다.
② 대관 신청은 학과, 총학생회, 학과학생회, 동아리, 학습모임(5인 이상), 행정부서로 한다. 다만, 학생은 소속 학과에 대관 신청요청을 하여야 하며, 총학생회는 담당 부서(비교과센터)에 대관 신청요청을 한다.
③ 학생은 대관 전 학과 조교에게 대관 가능 여부와 강의실 사용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④ 졸업생, 휴학생은 대관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대관 행사의 참여는 가능하다.
⑤ 대관 신청 시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 주관자는 교직원, 재학생이어야 하며, 개인정보(학번과 성명)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동아리 또는 학습모임은 주관자 외 1인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 신청 기간) ① 대관 신청은 사용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적어도 업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관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며, 각 지역캠퍼스 별로 최대 횟수 1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대관 시간) 지역캠퍼스 대관 시간과 휴관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평 일: 13:00 ~ 21:00
나. 토요일: 10:00 ~ 18:00
다. 휴 관: 일요일, 공휴일, 지역캠퍼스 별로 지정된 평일 1일
라. 대관 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과센터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대관 금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의실 대관이 금지된다.
가. 학교나 학과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대관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실 대관
다. 학교나 학과의 승인 없이 학생의 주관하에 자체 모금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대관
제7조(대관 사용 및 사용 후 원상복구) ① 학습을 위한 실습 목적 이외의 조리나 음주를 금한다.
② 지역캠퍼스 강의실 사용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장소에서 교과목 시험을 볼 수는 없다.
③ 강의실 대관 사용 후에는 자리 배치와 비품 정리 및 부착물 제거와 쓰레기 배출 등 대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 제한 및 징계) 대관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며 대관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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