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자격증] 2023학년도 제2회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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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7-27 | 조회수 | 1430 | |
[자격증] 2023학년도 제2회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2023-07-27
2023학년 제2회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원광디지털대학교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학년제2회 민간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민간자격관리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1. 제2회 일정
구 분 | 일 정 | 해당 자격명 | |
|---|---|---|---|
1차 (필기) 시험 |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 2023.08.01(화)~07(월) | 요가명상지도사 군상담사 시니어상담사 이미지트레이너 얼굴경영컨설턴트2급 중독재활상담사 약선식이지도사 |
검정일시 | 2023.09.02(토) 13:30 | ||
*얼굴경영컨설턴트 시험시간 - 15:00 | |||
응시자격 서류제출 | 2023.09.11(월)~15(금) |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23.09.26(화) 14:00 | ||
자격증 교부 |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 23.09.26(화)~10.05(목) | |
자격증 발송 | 2023.10.12(목) | ||
2차 (실기 또는 면접) 시험 | 원서접수 및 수수료납부 | 23.09.26(화)~10.05(목) | 요가명상지도사 군상담사 시니어상담사 |
검정일시 | 2023.10.28(토) 13:30 | ||
합격자 발표 | 2023.11.08.(수) 14:00 | ||
자격증 교부 | 발급신청 및 수수료납부 | 2023.11.08(수)~14(화) | |
자격증 발송 | 2023.11.22(수) | ||
* 이미지트레이너와 얼굴경영컨설턴트 동시 접수자가 발생하는 경우 얼굴경영컨설턴트 시험시간은 15:00에 시행하며, 없는 경우 동일하게 13:30에 시행합니다.
2. 자격종목 별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 : 첨부파일 확인 필수
* 자격별 내용이 상이하니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문의처 : 070-5227-3461 (평일 16:00~17:00)
4. 부정행위등에 대한 조치
다음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즉시 퇴실 조치 및 무효 처리가 이루어지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무효처리됩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신분증의 위조 또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11.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2.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3. 기타 시험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14. 시험 종료를 알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15. 신체 및 도구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행위
1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5.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차 시험 1회에 대해서만 필기
시험을 면제함
6. 환불신청 안내
가. 응시수수료 : 아래의 경우 전액환불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3) 1차 시험 응시대상자가 5명 미만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경우
4) 시험 시행일 10일 전(1차:8월24일, 2차:10월19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자격증발급 수수료 : 자격증 제작 이전 취소시 전액환불
다. 환불신청 방법 : [별지 제3호 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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