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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학][기간연장] 23-2학기 신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1131

[장학][기간연장] 23-2학기 신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2023-09-0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당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 ~10.4.(수) 18시까지]


하단에 공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3년 2학기 신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유의사항

  • 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령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시엔 반드시 전액반환하여야 함

  • ② 국가장학금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중복 신청 가능

  • ③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 및 학자금대출이 불가능 함

신청일정

2023년 9월 4일(월) ~ 9월 22일(금) 18시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신청
※ 상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지원자격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 직전학기 평점 1.75 이상인 자
    ※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

  • -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자(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 - 현재 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지원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

  • 선발배점: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사업 예산 범위 내 선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내용

  • - 중소·중견기업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 비영리기관, 대기업 : 수혜학기 등록금 50%

의무사항

  • - - 재학 학적 유지 ※ 휴학,자퇴,제적 등 지원불가, 해당 학기 전액 반환

  • - 수혜학기 종강 시까지 재학 유지

  • - - 의무재직 이행[재직 인정기업에 ‘수혜 학기(횟수) x 4개월’간 재직 유지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및 홈페이지(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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