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추가수강신청에 따른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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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17 | 조회수 | 1755 |
추가수강신청에 따른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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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강신청에 따른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9월 3일(월)~9월 7일(금)까지 추가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차 등록금 납부기간은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과 동일하므로, 학자금대출납부를 위해서는 수강신청 및 변경을 9월 3일(월)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 포함) 학자금대출신청자는 등록금을 본인 자금으로 미리 납부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차 납부기간에 지급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기본자격요건
가.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약 평균평점 1.75)이상
2. 대출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3. 대출금리: 3.9%
4. 대출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학자금대출신청) | 추가등록을 위한 학자금대출신청 : 2012년9월3일(월)까지 ① 업무제휴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index.jsp) 회원가입 ③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 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
2단계 (증빙서류제출) | ① 제출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공통)+등본 및 소득정보증빙서류(해당자) - 학자금대출신청서(대학추천 및 은행제출겸용) : 포털에서 학자금대출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서명 - 소득정보 확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에 표기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서류제출방법 -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팩스제출(02-3419-8800)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
3단계 (수강신청/ 대출심사 및 승인) | 수강신청기간 : 2012.9.3(월) -추가수강신청 및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강신청 및 변경 완료 후 대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함. - 해당기간 안에 수강 미신청자의 경우 기금승인을 받아도 대출 불가. -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수강취소에 따른 차액은 반드시 재단에 환불해야 함. | ||||
4단계 (대출금지급신청) | 대출금 지급신청기간 : 2012.9.3.(월)~9.7(금) 09:00~17:00까지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대출이 가능 ② 대출금지급신청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면,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등록금 납부 처리됨 - 대출금 지급신청 전 본인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함.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대출거절 또는 대출실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등록금 납부 | ||||
5단계 (등록금납부확인) | - 대출실행 후 다음 날 오후 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 - 학교홈페이지「로그인>학사행정서비스>등록>등록금납부내역」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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