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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학생]국가장학금추가신청안내(복학생,재입학생포함)(~9월7일까지)
첨부파일 등록일 2012-08-21 조회수 2766

[재학생]국가장학금추가신청안내(복학생,재입학생포함)(~9월7일까지)

2012-08-21

'12-2학기 국가장학금(기초,차상위,저소득층) 추가 신청안내(재학생용)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한국장학재단에서(http://stscholar.kosaf.go.kr/)운영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추가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사오니 1차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우님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청매뉴얼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 온라인(http://stscholar.kosaf.go.kr/)으로만 신청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2012.8.27.()09~2012.9.07.()24시까지

 

서류접수기간(서류제출대상자만 해당) : 2012.09.12.()18시까지

 

신청 후 처리 사항은?

     -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서류제출방법

     -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제출서류 이미지업로드

 

    - 팩스제출 : 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 이미지업로드 또는 팩스제출 중 한가지로만 제출

 

1. 신청기간 : 2012.8.27.()09~2012.9.07.()24시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tschola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3. 지원자격(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가. 직전학기(12-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백분율 성적 80(평균평점 2.75)이상자

   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졸업예정자는 제외하며 소득분위의 경우 추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출하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해당 소득분위에 해당되는 학우님들은 모두 신청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통해 추후 선발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금액 : 등록금 한도내(* 등록금 한도를 초과한 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중복지원 불가)

    가. 기초수급자(소득0분위) : 등록금 전액

    나. 차상위계층(소득1분위 : 국가 환산소득 약 1,466만원 이하) : 110만원(2학기)

    다. 소득분위 2분위(국가 환산소득 약2,267만원 이하) : 65만원(2학기)

    라. 소득분위 3분위(국가 환산소득 약2,943만원 이하) : 45만원(2학기)

    ※ 소득분위 환산소득은 통계청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므로 추후 국가에서 판단하며, 소득분위에 따른 기준금액 및 지원세부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함(교내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신청가능)

    ※ 선발완료자의 경우 10월말경 승인된 장학금액만큼 지급 예정(일정은 재단사정상 변경될수도 있음)

 

5. 신청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tscholar.kosaf.go.kr/) 방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기존 이수자 제외)

.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서약 : 동의 체크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필요

. 개인 신청정보 입력 : 신청화면 내 신청자 선택정보 및 가족정보 입력

    - 선택사항 선택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선택

    - 선택사항 선택시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선택

    - 선택사항 선택시 기타 해당자는 해당없음선택

.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제출서류 확인 : 신청 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 제출

 

6. 대상자 선정

    가. 소득심사, 성적심사 및 직전학기 중복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유형1로 구분

    나. 유형1 : 기초수급자, 1~3분위(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

신청결과 문구 설명(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청완료 : 아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완료 : 가족관계증명이 완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 : 행정정보 확인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입니다.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장학금 신청 시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을 선택한 경우

- 차상위계층 : 본인/형제자매/부모/배우자/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본인 명의가 아닌 형제자매/부모/배우자/자녀 명의의 서류 제출 시, 신청학생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자격이 미확인된 경우에만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제출기간 : 2012.8.27()~2012.9.12() 18시까지

 

제출 방법

- 메뉴 :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제출서류 이미지업로드

2장 이상의 서류는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 팩스제출 : 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

팩스제출 시 반드시 본인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

이미지업로드 또는 팩스제출 중 한가지로만 제출

 

7. 유의사항

    가. 2012학년도부터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를 확인받아야 함.

    나. 저소득층이라하더라도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장학혜택 없음.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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