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제목 | 2013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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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3-01-02 | 조회수 | 1645 | |
2013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2013-01-02
2013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 융자를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신청자격)
기 준 | 주 요 내 용 |
|---|---|
적용대상자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성적기준 | - -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졸업학년, 장애우 제외 |
2. 융자대상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최소융자 가능금액은 10만원 이상,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 한도로 함
3. 융자조건: 무이자
4. 융자신청: 2013.01.03.(목)~2013.01.11.(금)
5. 신청방법
(1)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약관동의→신청완료→서류제출(Fax:02-3419-8850)
업 무 내 용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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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 | 2013.01.03.(목)~2013.01.11.(금) | 학생 |
서류 팩스제출(Fax:02-3419-8850) | 2013.01.14.(월)~2013.01.18.(금) | 학생 |
융자대상자 심사 | 2013.01.21.(월)~2013.02.15.(금) | 재단 |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2013.02.18.(월)~2013.02.22.(금) | 재단 |
(2)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 비 고 |
|---|---|---|
공 통 |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중 택일 | |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전산조회 |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읍·면·동장 등 확인) | |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전산조회 | |
⑤ 장애인 증명서 | ||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본인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및 농어촌융자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기간 이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8.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나.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운영팀: 070-7730-002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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