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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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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보육실습 신청 안내_첨부파일확인
첨부파일 등록일 2013-02-21 조회수 7918

[필독]보육실습 신청 안내_첨부파일확인

2013-02-21

◎ 보 육 실 습  공 지 ◎


보육실습은 보육교사에 관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보육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 신청 조건
  가. 재학생 조건 :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습가능 합니다.

실습신청 재학생 조건.

 학년 조건

1학년 신입생 

 3학년 1학기부터 실습 신청 가능(4학기 이수완료 후)

2학년 편입생

 3학년 2학기부터 실습 신청 가능(3학기 이수완료 후)

3학년 편입생

 4학년 1학기부터 실습 신청 가능(2학기 이수완료 후)

 과목 조건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이수(수강)하면서 동시에 실습 불가

 

 ※ 보육교사 관련 개설교과목 ※

보육조사 관련 개설교과목

 구분

영역 

과목명

자격증 취득 조건 

 필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11과목 모두 이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아동수과학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안전관리, 정신건강론

 보육실습

 보육실습(160시간, 1일 8시간 주5일 4주 연속실습)

 선택과목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론

 3과목 중 1과목

이수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영역에서 2과목 이수하더라도 1과목만 인정됩니다.)
  나. 시간제 등록생 조건 
     1) 입학 시 보육실습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2) 과목 조건 :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 중 3과목 이수

2. 실습 절차

보육실습절차

순번

절차

행위자

내용

양식 다운로드

1

실습기관 선정

수강생

1. 수강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알아 봅니다.
  
(실습은 1개 기관에서만 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자격
  가. 원아 정원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나. 종일제를 실시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로 등록된)  
  다.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영유아시설 중 어린이집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관
 ▶ 담당교사 자격
 
가. 영유아보육교사 1급 또는
  나. 유치원정교사 1급

2. 기관에 방문하여 실습지도교사 등을 만나 시설인가증과
   실습지도교사자격증을 확인하고 실습기간 등을 상의한
   뒤 실습을 확정합니다.

 

2

실습신청 1

(실습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수강생

보육실습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사항을 기재한 뒤
이메일로 제출합니다.(팩스번호 꼭 기재하세요)

 가. 제출기간 : 3월 4일(월) ~ 3월 29일(금)
 나. 이 메 일
wel2005@wdu.ac.kr
 다. 시간제학생은 학과란에 시간제 라고 기입합니다.

보육실습신청서
[다운로드]

학교

1. 보육실습신청서를 접수하고 적합한 실습기관인지
   확인합니다.

2. 부적합 실습기관, 기재사항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수강생에게 개별 연락합니다.

3

의뢰공문 발송

학교

 이메일로 접수된 보육실습신청서를 근거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습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실습기관
 에서 온 회신 공문을 접수합니다.

 

4

실습신청 2

(제출서류

우편제출)

수강생

 아래의 서류 6개 모두를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학교에 제출합니다.
 가. 제출기간 :
3월 4일(월) ~ 3월 29일(금)
 나. 제출처 : (570-74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육실습담당자 앞
 다.
제출서류
  1) 학교양식에 작성 후 제출하는 서류
   
가) 보육실습신청서(이메일로 제출한 신청서를 출력함)
    나) 실습생서약서(인적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본인서명(사인)을 필히 해야 함)
    다) 실습생자기점검표(필히 본인서명
        (사인)을 해야 함)

  2) 실습기관의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하는 서류
    가) 현장실습의뢰확인서
       
(기관장직인이 꼭 있어야 하며 팩스, 복사본 안 됨)

  3)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
   
가)
실습기관의 시설인가증사본 1부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불가)
    나)
실습지도자의 자격증사본 1부
        
(시설장 자격증 불가)

보육실습신청서
실습생서약서
실습생자기점검표
현장실습의뢰확인서
[다운로드]

5

실습진행 1

(실습기관에 제출)

수강생

아래의 서류를 실습기관에 제출합니다.

 가. 실습생신상기록서(학교양식)

 나. 보육실습결과보고서(학교양식)

 다. 보육실습확인서(학교양식)

실습생신상기록서
보육실습결과보고서
보육실습확인서
[다운로드]

6

실습진행 2


(3월 4일(월)~5월

 31일(금) 사이에

진행 함)

수강생

1.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합니다.

2. 보육실습일지를 다운받아 실습기간 중 작성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점검을 받습니다.

3. 실습을 하면서 4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추후 실습일지 맨 뒷 장에 부착함)
 가. 실습지도교사와 수강생(본인)이 같이 찍은 사진 1장
 나. 매주 1장 씩 찍은 실습하는 사진 3장

보육실습일지
[다운로드]

실습기관

실습을 관리, 감독하고 수강생이 작성한 보육실습일지를
실습지도교사가 점검합니다.
 

학교

실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실습지도교수님이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7

실습종료

종결서류 제출

실습기관

1. 실습 초 수강생으로부터 접수한 보육실습결과보고서
   와 보육실습확인서에 기재사항 작성 및 평가를 한 뒤
   테이핑 처리하고 직인을 찍어 수강생에게 전달합니다.

2. 수강생이 제출한 보육실습일지 사본 1부를 접수합니다.

보육실습결과보고서
보육실습확인서
[다운로드]

수강생

실습을 종료한 뒤 실습종결서류(3~5개)를 학교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F 처리)
 
가. 실습기관에서 받아 제출하는 서류
    1)
보육실습결과보고서
      
(테이핑되어 있지 않거나 직인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으며 원본이어야 함)

    2) 보육실습확인서
       (실습기관장의 이름과 직인 날인이 꼭 있어야 하며
        원본이어야 함)

 나. 보육실습일지
    1) 실습생출근부에 빠짐없이 본인 서명or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지도교사평가는 자필이어야 합니다.
    3) 각 장마다 지도교사, 원장 검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실습기간 중 찍은 사진 4장을 마지막 페이지에 꼭
       부착해야 합니다.(지도교사와 수강생이 같이 찍은
       사진 1장, 매주 1장 씩 찍은 실습하는 사진3 장)
    5) 실습일지 원본은 학교에, 사본은 실습기관에 제출
       합니다.

 다.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 함)
    1) 종일제유치원확인서(학교 양식)
       (실습기관이 종일제유치원일 경우)

    2) 방학, 휴무일이 적힌 가정통신문
       (방학 등으로 실습기간이 연장된 경우)

 라. 제출기간 : 5월 13일(월)~ 6월 7일(금)

 마. 제출처 : (570-74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육실습담당자 앞

종일제유치원확인서
[다운로드]

 

실습신청,종결 서류제출 안내

구분

제출기간

제출서류

양식

비고

실습

신청

서류

03.04(월)~03.29(금)

 보육실습신청서

[다운로드]

양식 전체
[다운로드]

서류작성샘플
[다운로드]

 현장실습의뢰확인서

[다운로드]

 실습생서약서

[다운로드]

 실습생자기점검표

[다운로드]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작성 후 기관에 제출

 실습생신상기록서

[다운로드]

실습

종결

서류

05.13(월)~06.07(금)

 보육실습일지

[다운로드]

 보육실습결과보고서

[다운로드]

 보육실습확인서

[다운로드]

 종일제유치원확인서(해당자 만)

[다운로드]

 가정통신문(해당자 만)

 

 

3. 실습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 2013년 3월 4일(월) ~ 3월 29일(금)
      (실습시작 2주 전에 실습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간 내에 원활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기관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 진행 가능)
     1) 실습 조건에 맞는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생 본인이 직접 알아봅니다.
     2)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지도교사를 만나 시설인가증과 실습지도교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육실습 기관 및 담당교사 자격 조건
       가) 실습기관
          (1) 원아 정원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2) 종일제를 실시하는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로 등록된)  
          (3)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영유아시설 중 어린이집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관
       나) 담당교사 : 영유아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다. 신청방법
     1) 실습기관이 선정되면 보육실습신청서를 작성 후 먼저 이메일(
wel2005@wdu.ac.kr)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 실습기관 적합여부 판별 및 오기 사항 개별 연락, 시정 후 실습기관에 공문 발송)
     2) 이메일로 보육실습신청서 제출 후 신청 마감일(3월 29일) 전까지 실습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챙긴 뒤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육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가. 보육실습기간
     1) 03월 04일(월) ~ 05월 31일(금) 사이에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보육실습 종료 후 종결 관련 제출서류는 05월 13일(월) ~ 06월 07일(금) 사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F 처리합니다.
  나. 보육실습시간 : 160시간(하루 8시간, 평일 주 5일, 4주 연속 원칙)
     1) 실습기간은 평일(월~금) 8시간을 기준하여 4주 연속으로 총 20일 간 진행해야 합니다.
     2) 1일 실습시간은 반드시 8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어야 하며 주말(토, 일)이나
         평일 오후, 야간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 있거나 실습기관의 휴무일 또는 방학이 있을 경우 그 빠진 일수만큼 (연장해서)채워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4) 방학 등으로 실습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실습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가정통신문(원본; 팩스, 복사본 안 됨)을
         실습종료 후 제출하는 서류에 동봉(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서류 제출 시 유의시항
  가. 실습기관의 시설인가증(사본), 실습지도자의 자격증(사본)을 제외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팩스, 복사본 안 됨)이어야 합니다.
  나. 실습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육실습결과보고서와
       보육실습확인서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사용 시 무효 처리 됨)
  다. 서류작성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반려되거나 학점취득이 불가(F)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실습일지, 제출서류 작성 및 강의 등 관련 주의사항
  가. 실습일지 작성
    1) 실습생 출근부
      가) 워드, 한글 등으로 타이핑하면 안됩니다.
      나) 실습생 출근부는 수강생 본인의 도장이나 사인을 매일 해야 하며 마지막 날 실습기관의 직인을 확인란에
           받아야 합니다.
      다) 총 실습일수는 반드시 20일이어야 하며 실습기간 중 공휴일이나 기관의 방학일 경우 빠진 일수만큼 연장해서
           실습해야 합니다.
    2) 연간, 월간, 주간 계획안은 해당하는 곳에 적으시면 됩니다.
    3) 실습일지
      가) 1일 실습시간은 반드시 8시간이어야 합니다.(모자라도, 초과해도 안 됩니다.)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기본입니다.)
      나) 실습생 소감 및 지도교사 평가를 꼭 받아야 하며 특히 지도교사 평가는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다) 실습일지 작성은 자필이나 타이핑(워드, 한글) 모두 가능하지만 검인란의 원장, 지도교사는
          자필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아동 행동 관찰, 실습소감 및 요망사항, 실습생 자기평가도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나. 서류 확인사항
    1) 현장실습결과보고서
      가) 양식의 4번 항목 ‘실습생’ 평가란에 실습생 이름 및 학번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나) 총평은 80점 이상이여야만 합니다.(80점 미만일 경우 실습은 불인정됩니다)
      다) 평가란은 테이핑이 되어야 합니다.
    2) 보육실습확인서
      가) 양식의 2번 항목 ‘실습기관’에서 시설종류를 기재할 때 어린이집일 경우 ‘보육시설’, 유치원일 경우
          ‘종일제유치원’으로 기재하며 주소를 기재할 때는 우편번호와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나) 시설장(실습기관장)님의 성함과 기관의 직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3) 시설인가증은 인가증이나 신고증 또는 위탁교육계약서(국공립기관일 경우)를 보내주셔야 하며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은 안 됩니다.
    4) 지도교사자격증은 반드시 1급이어야 하며 시설(기관)장자격증이나 이수확인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 보육실습 강의(콘텐츠) 수강
    1) 보육실습과목의 온라인 수업(1주~7주, 9주, 14주)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4주 이상 결석 시 실습결과와
       상관없이 F 처리됩니다.
    2) 보육실습 평가

보육실습 평가안내

구분

평가비율

평가내용

비고

출석

20%(점)

 온라인 강의 수강 4주 이상 결석 시 F 처리함

중간평가

20%(점)

 중간과제 채점한 점수 3월~4월 중간과제 출제함

기말평가

60%(점)

 기말과제 채점한 점수
 실습결과보고서 총평 점수
 제출한 실습일지 평가 점수
 ? 5월 초~6월 초 기말과제 출제함
 ?
기말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F 임
 ? 실습결과보고서의 총평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함
 ? 3가지를 종합하여 평가함

총점

100%(점)

  총점이 80점이상이어야 학점을 취득함

      가) 총점이 80점 미만이면 보육실습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석, 중간과제, 기말과제, 관련제출서류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나) 온라인강의를 4주 이상 결석하거나 기말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F입니다.
    2) 실습은 학기 중(3월 4일(월) ~ 5월 31일(금))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를 받게 됩니다.
    3) 실습기관에서 받는 보육실습결과보고서 총평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출석,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 점수(총점)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실습은 미인정됨)
  라. 기타 주의사항
    보육교사자격증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에서 심사 및 발급을 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의 보육실습담당조교선생님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1) 2013년도부터 실습지도교사 1인이 실습생 3명이상을 지도하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실습진행 도중에 실습지도교사를 변경할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 시 학과로 전화주시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증 사본 1부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작성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반려되거나 학점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재학생의 경우 보육교사는 타 자격증과 달리 과목 이수 뿐 아니라 졸업증명이 필요합니다.
      
7. 실습종결 관련서류 제출기간
  가. 실습은 최대 05월 31일(금)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5월 31일 이후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기간 : 04월 29일(월) ~ 06월 07일(금)
                         기한 내 미 제출 시 ‘F’ 처리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실습서류 제출처 :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육실습담당자 앞

9. 기타 보육실습 관련 문의처 : 070-7730-1965, 070-773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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