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공지
제목 | 여름학기 수강신청&등록/조기졸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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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6-04 | 조회수 | 5156 |
여름학기 수강신청&등록/조기졸업 안내
2015-06-04
201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안내 및 조기졸업 안내
방학기간 중 아래와 같이 계절학기를 운영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개설과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절학기 수업기간 : 2015년 6월 22일(월) ~ 2015년 7월 26일(일) 5주간
2. 신청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수강을 원하는 자
3. 계절학기 학사일정 안내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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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 | 6월 15일(월) 10:00~6월 17일(수)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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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강신청 및 등록 | 6월 22일(월) 10:00~6월 25일(목) 20:59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불가 |
수 업 기 간 | 6월 22일(월)~7월 26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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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평 가 | 7월 6일(월)~7월 12일(일) | 시험기간은 과목별로 다를 수 있음 |
기 말 평 가 | 7월 20일(월)~7월 26일(일) |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7월 29일(수)~7월 3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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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름계절학기 개설과목 안내
※ 실습과목은 해당 학과 전공(복수전공)자 중 관련 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실습을 위해 개설된 과목으로 단순히 학점취득만을 위해 수강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순번 | 학과 | 이수구분 | 학점 | 과목명 | 교수명 |
1 | 교양학부 | 교선 | 3 | 심신수련과 선무 | 김동원 |
2 | 교선 | 3 | 독서와 글쓰기 | 고은미 | |
3 | 사회복지학과 | 전필 | 3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이경욱,류은주,윤성호 |
4 | 중독재활복지학과 | 전필 | 3 |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 주일경 |
5 | 경찰학과 | 전필 | 3 | 형사판례연습 | 신이철 |
5. 신청학점 : 최소 3학점 ~ 최대 9학점
구분 | 수강신청 학점 | 계절학기 수강신청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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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 계절학기 | ||
신·편입생 | 12~18학점 | 신청학점 = 24학점-정규학기학점 | 신입생이 정규학기에 18학점 수강신청하면계절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재학생 | 12~24학점 | 재학생이 정규학기에 24학점 수강신청하면계절학기에는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
재학생이 정규학기에 21학점 수강신청하면 계절학기에 최대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
재학생이 정규학기에 12학점 수강신청하면계절학기에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6.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 수강신청
▷ 등교하기(로그인) > 학사행정 > 수강 > 수강신청
나. 등록금 납부
▷ 등교하기(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 납부
다. 등록금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만 가능(고지서 납부×)
7.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15학번 학우님은 아래 조기졸업안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기졸업 이수학기 (단축학기) | 2015-1학기 | 2015-2학기부터 매 학기 이수해야 할 학점 | |||
입학학년 | 정규졸업 이수학기 | 정규학기 이수학점 |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 | 계절학기 포함 1학기 총 이수학점 | ||
1학년 신입학 | 8학기(4년) 이상 | 6학기(-2개 학기) | 18학점 | 최소 3학점 | 21학점 이상 | 약 24학점(= 119학점/5학기) |
7학기(-1개 학기) | 18학점 | 18학점 이상 | 약 21학점(= 122학점/6학기) | |||
2학년 편입학 | 6학기(3년) 이상 | 5학기(-1개 학기) | 18학점 | 18학점 이상 | 약 22학점(= 87학점/4학기) | |
3학년 편입학 | 4학기(2년) 이상 | 3학기(-1개 학기) | 18학점 | 6학점 | 24학점 | 24학점(= 46학점/2학기) |
1) 1학년 신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2개 학기(1년) 조기졸업을 하려면 입학 첫 학기에 계절학기를 통해 최소 3학점을 이수하여 총 이수학점이 정규학기 포함 최소 21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2) 3학년 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이 -1개 학기(6개월) 조기졸업을 하려면 입학 첫 학기에 계절학기를 통해 6학점을 이수하여 총 이수학점이 정규학기 포함 24학점이 되어야 합니다.
3)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를 통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 장학관련 ※ 보훈(자녀)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연한 기준 지침 변경 안내 공지글 확인(바로가기) 다. 교안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과목별 수업계획서 참고)
1) 계절학기에는 장학 미적용
2) 단, 보훈장학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잔여한도가 남은 경우에만 장학 적용되며(15학번 제외), 계절학기를 수강한 보훈장학대상자는 다음학기 장학적용 시 계절학기 성적도 같이 반영되므로 최소성적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오프라인 교안책자는 제공되지 않으며 과목에 따라 PDF파일등만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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