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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안내(재학생 2차신청 가능)
첨부파일 등록일 2016-02-12 조회수 5528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안내(재학생 2차신청 가능)

2016-02-12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안내(재학생 2차신청 가능)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국가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시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2.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I유형만 신청가능
  3.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 및 학자금대출이 불가능 함
  4. 학교(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대상자,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제외)
  5.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소득심사를 위해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은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부 재학생(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조건을 충적한 자

신청자격안내 - 변경된 신청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
2016학년도 1학기 신, 편입생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75이상인자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


※ 소득산정방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사항목과 함께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기간 :

2월25일(목)9시 ~ 3월10일(목)18시까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할 경우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월25일(목)9시 ~ 3월15일(금)18시까지

지원금액 :

소득분위 지원금 기준으로 최대 실납 등록금 범위 내(16-1학기 기준)
신청대상안내 - 신청자격 대상, 이수학점 및 성적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분위 지원금 소득분위 지원금 소득분위 지원금
0분위 2,600,000원 3분위 1,950,000원 6분위 600,000원
1분위 2,600,000원 4분위 1,430,000원 7분위 337,500원
2분위 2,600,000원 5분위 840,000원 8분위 337,500

소득분위 합산 대상

- 미혼인 재학생 : 본인 + 부모
- 기혼인 재학생 : 본인 + 배우자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오전9시 ~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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