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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확인)
첨부파일 등록일 2016-08-31 조회수 3234

산업체·군 위탁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재직확인)

2016-08-31

산업체 · 군 위탁교육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산업체·군 위탁교육은 산업체(군)와 본교 간 위탁교육계약에 의해 재직(복무)자가 우리대학에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은 매년 9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이버대학 학사지침에 의거 부득이하게 제적(除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탁교육생은 아래의 기간 내에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적증명서란: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2. 제출기간: 2016.09.01.(목) ~2016.09.12.(월)


3. 제출대상자: 산업체 및 군 위탁교육생 중 재학생(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제외)


4. 제출방법: 등기우편

   가. 팩스 등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나. 단,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학교로 [팩스발급]하여 전송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5. 제출처: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교육담당자 앞


6. 문의처: 1588-2854


7. 위탁생별 제출 가능 서류

위탁생별 제출 가능 서류

구분

제출 가능 서류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제출방법

산업체

위탁생

공무원(국가, 지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팩스전송]을 통한 전송

 재직증명서

 원본 우편발송

공무원 외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팩스발급]을 통한 전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원본 우편발송

군위탁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우편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팩스발급]을 통한 전송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원본 우편발송

팩스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형태 중 [팩스발급]으로 전송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 팩스본은 불인정함


8.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세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1)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2) 민원상담: ☎1577-1000

        3) 발급형태 중 [팩스전송]을 하면 학교로 서류가 전송됨(학교 팩스번호: 02-6974-1797)

            자세히보기

   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1)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 후 발급

        2) 민원상담: ☎1355

        3) 발급형태 중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서류가 전송됨(학교 팩스번호: 02-6974-1797)

            자세히보기

   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1) 회원가입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2) 민원상담: ☎1577-7114

            자세히보기


9. 퇴직 및 이직한 위탁교육생에 대한 안내 및 제출 서류

   원칙적으로 퇴직(이직)하면 제적이 되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직)한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제적되는 퇴직(이직)사례 및 예외 사례

제적되는 퇴직(이직)사례 및 예외 사례

구분

제적 사례

예외 사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재직확인

 · 서류 미제출(미흡)로 재직확인이 안 된 경우


퇴직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 본인의사에 반하거나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예) 산업체 폐업, 구조조정, 정년퇴직, 계약만료, 출산, 질병 등

 · 본인의사로  퇴직했으나 졸업까지 1학기(6개월) 남은 경우

이직

 · 본인의사로 이직한 경우

 · 본인의사로 이직했으나 3개월 내 이직한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을 경우

 · 본인의사로 이직했으나 졸업까지 1학기(6개월) 남은 경우

   나. 퇴직자, 이직자의 제출 서류

계속교육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으세요.

퇴직자, 이직자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규

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퇴직증명서(퇴직 사유 기재 필), 이직한 산업체의 공적증명서

기존

퇴직자

 계속교육신청서

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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