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및 졸업이수학점 개편 안내
학칙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및 졸업이수학점제도가 변경되어 운영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졸업학점이수 및 학업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 학칙개정예고(2018.1.10.홈페이지), 기획감사팀-148 규정 제․개정 승인 통보
- 개정사유 :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전공선택제 도입에 따라 필수제도를 폐지하고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를 「교양」 및 「전공」으로 단일화하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경과조치
• 「교양필수,교양선택」을 「교양」으로 「전공필수,전공선택」을 「전공」으로 단일화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전학년에 적용함
• 필수과목 제도 폐지 :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전학년에 적용함 - 관련 : 학칙 개정 공포
- 주요변경사항
- 교육과정 이수구분 변경
교육과정 이수구분 변경 |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 이수구분 | 교양필수 | 교양 | 단일화 |
| 교양선택 | 교양 |
| 전공필수 | 전공 | 단일화 |
| 전공선택 | 전공 |
- 졸업을 하기 위한 이수학점표(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변경
신입생(1학년)이 단일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
신입생(1학년)이 단일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 | 교양 | 전공 | 기타(교양+전공+일반) | 계 |
| 24 | 57 | 59 | 140 |
신입생(1학년)이 복수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
신입생(1학년)이 복수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 | 교양 | 1전공 | 2전공 | 기타(교양+전공+일반) | 계 |
| 24 | 48 | 39 | 29 | 140 |
편입생이 단일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
편입생이 단일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 | 편입학년 | 교양 | 전공 | 기타(교양+전공+일반) | 계 |
| 2학년 | 7 | 45 | 53 | 105 (35) |
| 3학년 | 0 | 30 | 40 | 70 (70) |
편입생이 복수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편입학 인정학점 제외)
편입생이 복수전공으로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는 최소학점(편입학 인정학점 제외) | 편입학년 | 교양 | 전공 | 기타(교양+전공+일반) | 계 |
| 1전공 | 2전공 |
| 2학년 | 7 | 42 | 33 | 23 | 105 (35) |
| 3학년 | 0 | 30 | 30 | 10 | 70 (70) |
※ ( )안의 학점은 편입학 인정학점입니다. - 졸업이수학점 관련 용어 안내
• 교양 : 교양 함양을 위한 교양과목을 이수한 학점
• 전공 :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점
• 일반(일반선택) : 소속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점
• 1전공 : 단일전공을 이수 할 경우 전공학과(재학하고 있는 학과)
• 2전공 : 복수전공을 이수 할 경우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과
• 기타(기타학점) : ‘일반’으로 과목을 이수한 학점 또는 이수구분(교양,전공)별 최소이수학점을 초과한 학점의 합
※ 기타학점 계산 예 : 1학년으로 입학하여 단일전공으로 교양33, 전공66, 일선42 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기타학점은 60학점이며 아래와 계산됩니다.
기타학점 계산 예 | 이수구분 | 이수한 학점A | 최소이수학점B | | 기타(B-A) |
| 교양 | 33학점 | 24학점 | > | 9학점 |
| 전공 | 66학점 | 57학점 | 9학점 |
| 일반 | 42학점 | 0학점 | 42학점 |
| 계 | 141학점 | 81학점 | 60학점 |
- 문의처 : 학생상담센터 1588-2854 또는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