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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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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9 조회수 3191

18-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변경 안내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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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변경 안내

1. 성적기준 변경

17, 18년도 장애인, 기초, 차상위, 1분위~ 8분위별 성적기준 변경 내용 안내
구분 '17년 '18년
장애인1) 이수학점 제한없음, 평점 1.75이상 이수학점·성적 제한없음
기초, 차상위2) 12학점 이상이수, 평점 2.75이상 12학점 이상이수, 평점 1.75이상
1분위~8분위 12학점 이상이수, 평점 2.75이상
※ C학점 경고제 대상 : 0~2분위
12학점 이상이수, 평점 2.75이상
※ C학점 경고제 대상 : 1~3분위

1) 한국장학재단에 장애인증명서 서류제출 자
2) 한국장학재단에 기초, 차상위 해당 계층 서류제출 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류)

2. 지원금액 변경

(학기당 금액, 단위: 만원)

17, 18년도 1분위~ 8분위, 다자녀 별 지원금약 변경에 대한 내용 안내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다자녀
'17년 260 260 260 195 143 84 60 33.75 33.75 225
'18년 260 260 260 260 195 184 184 60 33.75 225

※ 0분위~6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6분위는 7과목 이하 신청시)

4. 다자녀가구(자녀 세명 이상)의 범위 확대

(학기당 금액, 단위: 만원)

17, 18년도 다자녀가구(자녀 세명 이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 안내
구분 '17년 '18년
다자녀 인정 범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첫째부터 지원)
연령제한 완화 ‘93.1.1 이후 출생 (만 23세) ‘88.1.1 이후 출생 (만 29세) ※ 단, 미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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