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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제목 | 동시시험 및 부정행위처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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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2 | 조회수 | 2737 |
동시시험 및 부정행위처벌 안내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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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시험 및 부정행위처벌 안내
우리대학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 절차를 통해 시험,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다른 학우님들의 피해 및 학업의지 저하를 방지하고자 동시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정행이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우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시험 운영
동시시험 상세보기가. 관련근거
- 1.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대학 학사편람(2010년 05월) 시험관리
- 1. 제도적 장치 :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시험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챗을 마련하여야 함
- 2. 시스템 장치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 마련
- 2. 2010년 3월 교육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동시시험 시행을 의결함
부정행위 처벌
- 가. 관련근거 : 평가관리지침 제6조(부정행위 처벌)
- 나. 부정행위 유형
- 1.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신 수업을 듣는 경우
- 2.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신 시험을 보는 경우
- 3. 타인과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4.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사안 등
- 가. 동일/근접 IP내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 나. 시험 중 키보드(자판)의 Ctrl키, Tab키 등 사용 및 단축키를 사용하는 경우
- 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1.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엄격한 행정적 조치(정학, 퇴학 등)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평가 및 과목의 성적을 0점 처리 또는 차감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처벌내용 : 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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