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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칼럼

명쾌하고 재미있는 칼럼!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에 느낌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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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지하철, 당황하지 않고 성범죄 대처하기 -경찰학과 신이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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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뭐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아, 어떻게 해. 변태 아니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녕하십니까?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입니다. 앞의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지난해 지하철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성폭력이었다고 합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그 중 83%가 여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는 지하철 성범죄 어떻게 대쳐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황하지 않고 지하철 성범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등으로 심한 불쾌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발생 가능성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과 남성, 동성끼리도 모두 해당됩니다. 공공장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쉽고, 피해자 역시 성추행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죠. 대부분 피해자들은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도 쉽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한 법상식 하나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아시죠?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폭행, 협박이 없이도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수치심으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설된 법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무엇일까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찜질방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법조항을 비교해보면 형법보다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형량은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이루어지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를 말하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폭력 범죄늬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 18일자로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의 고소보다 수사 기관의 인지에 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 범죄는 분명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은 대처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경찰서에 재직 중인 현장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지하철 타기 다섯 가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들이 많아 밀착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가방으로 몸을 감싸도록 합니다. 둘째, 만약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이것은 주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신체를 등 뒤에 밀착하는 경우 몸을 45도 가량 비트세요. 성추행범은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면 범행을 포기합니다. 넷째,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제일 앞칸이나 뒷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은 도주가 용이하지 않아 범행 장소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하철 문이 열리는 출입구보다는 중앙에 자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성추행범을 보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112로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 통과하는 역이나 다음 역, 성추행범의 인상착의도 함께 적어보내면 더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극적인 대처는 제 2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피해 상황을 보았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내 아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로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지하철 타기 더 두렵게 만드는 주범, 바로 지하철 성범죄입니다. 지하철 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가 성범죄이며, 특히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지하철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가 제안하는 명쾌한 지하철 성범죄 대처법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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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10 조회 :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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