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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칼럼
명쾌하고 재미있는 칼럼!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에 느낌표를 던진다!
작은 생각의 전환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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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습득 물건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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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 안에서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주운 물건 즉, ‘유실물 습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남의 물건을 주웠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 물론 유실물에 대하여 그 주인을 아는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운 물건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에는 경찰관서에 신속히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서에 제출되었을 경우, 경찰관서에서는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한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만약 그 소유자나 기타의 권리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것을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유실물법 제4조는 ‘서로 협의를 통해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 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고를 한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그때는 물건을 습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253조). 이때에도 습득자는 6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야 하며, 만약 6개월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그 물건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되고,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물건을 습득한 경우라면 보상금은 선박 등의 점유자와 실제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게 되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반씩 취득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유실물이 고의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찰관서에 제출되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형사적으로는 습득자가 유실물을 불법처분을 한 경우라면 형법 제360조의 규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는 처벌이 가볍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습득자가 유실물을 불법처분을 한 경우에,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은 잃어버린 날로부터 (금전을 제외하고는) 2년 내에 ‘그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250조). 쉽게 설명하면,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유실물이 ‘경매’되었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매도’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지불한 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민법 251조). 즉,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대금만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던 책을 도둑맞고 그 주위의 헌책방을 돌다가 자기 책을 발견한 경우 책방 주인에게 도난 당한 책이라는 점을 알리고 무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책이 경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는 있되, 책값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법리는 똑 같습니다. 이러한 유실물관계를 법적으로 풀어보면서, 법은 쉽게 접근하기에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법에 좀더 친숙해 지면서도, 그 토록 애타게 찾던 잃어버린 물건을 되돌려 받을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시민의 뜻이 함께 어루어져,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운 물건 즉,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의 소유권에 대해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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