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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법정의무교육]2025년 재학생,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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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3 | 조회수 | 107 |
[법정의무교육]2025년 재학생, 대학원생 폭력 예방 교육 안내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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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명이 언론에 공표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25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기간 내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성 폭 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교육기간: 2025.5.1.(목) ~ 2025.12.31.(수)
3. 교육방법: [등교하기] - [강의실] -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수강
4. 교육내용
가.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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