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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웰빙문화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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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5-29 | 조회수 | 759 |
웰빙문화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2024-05-29
첨부파일 :
본교 학칙 제83조에 의거 웰빙문화대학원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신설에 따른 학사제도 도입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개정에 따른 반영
다. 졸업학점 요건 완화 및 연계 조항 정비
2. 주요개정사항 : 첨부파일 참조
3.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2024.05.29.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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