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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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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1-02 | 조회수 | 673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2018-01-02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 안내
요약 : 2018년 01월 01일 부터 화장실 휴지통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양변기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은 수거하고 화장지는 양변기 안에 버리도록 시행하며
핸드타올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화장실은 위생용품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위생용품만 버려주시면 되며 화장지는 양변기안에 버리시고
물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화장지 사용으로 많은 양의 화장지를 양변기 안에 버릴시 양변기가 막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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