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뉴스센터 >공지사항 > 공지사항 인쇄하기

공지사항

게시글 정보 제공 게시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을 제공합니다.
제목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0-04-07 조회수 684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2020-04-07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안내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학우님들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여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만 15~39세 재직 중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급여·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표

지원대상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원/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가입기준(소득상한): 878,597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991,980
가입기준(소득상한): 1,495,990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870,577
가입기준(소득상한): 1,935,289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174
가입기준(소득상한): 2,374,587
유지기준(소득상한): 3,324,422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627,771
가입기준(소득상한): 2,813,886
유지기준(소득상한): 3,939,440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506,368
가입기준(소득상한): 3,253,184
유지기준(소득상한): 4,554,458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389,715
가입기준(소득상한): 3,694,858
유지기준(소득상한): 5,172,801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기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통장 가입기간 내 1개 이상)

   - 1회 교육(3) 이수

 

신청기간

   - 가입신청: 47~424

   - 소득재산 조사: 47~529

   - 가입대상자 선정: 618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가 진단표를 작성 후 가입요건이 적합할 경우 가입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포스터 이미지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4.7~4.24

지원대상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
지원요건
1.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3. 연 1회 교육 이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4.7~4.2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블로그로 공유하기
  • 원광디지털대학교 유투브
  • 현재페이지 url 복사
이전글, 다음글 목록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전글 교내 심리상담센터 안내 2020-03-31
다음글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0-04-13

입학안내

입학상담안내 1588 - 2854 입학안내 1588 - 2854 전화상담 및 입학자료신청
News letter WDU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