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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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4-07 | 조회수 | 684 | |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2020-04-07
청년저축계좌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안내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학우님들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여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 15세~39세 재직 중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급여·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원/월)
-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757,194
- 가입기준(소득상한): 878,597
-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 2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2,991,980
- 가입기준(소득상한): 1,495,990
-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 3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3,870,577
- 가입기준(소득상한): 1,935,289
- 유지기준(소득상한): 2,709,404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4,749,174
- 가입기준(소득상한): 2,374,587
- 유지기준(소득상한): 3,324,422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627,771
- 가입기준(소득상한): 2,813,886
- 유지기준(소득상한): 3,939,440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06,368
- 가입기준(소득상한): 3,253,184
- 유지기준(소득상한): 4,554,458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7,389,715
- 가입기준(소득상한): 3,694,858
- 유지기준(소득상한): 5,172,801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유지기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
●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통장 가입기간 내 1개 이상)
- 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
● 신청기간
- 가입신청: 4월 7일~4월24일
- 소득재산 조사: 4월 7일~5월29일
- 가입대상자 선정: 6월 18일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가 진단표를 작성 후 가입요건이 적합할 경우 가입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4.7~4.24
- 지원대상
-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지원요건
- 1.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 3. 연 1회 교육 이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4.7~4.2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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